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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31
우아한개미새31

전세집을 부동산에 올려둔지 확인할수있나요?

임대인 대리분한테 3달뒤 퇴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대리분은 본인도 부동산에 올릴테고

저보고도 계약 당시 부동산이 운영하면

집을 올려달라고 부탁하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올린다했지만 실제로 올려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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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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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매물로 나와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주때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내 놓으면서 다른곳에도 매물로 나와있는지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왜 필요하지는 알수 없지만 요즘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은 네이버부동산등에 올려놓는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매물에 올라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임차인을 구하기 원한다면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계약조건을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주변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면 임대인도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 했을 겁니다.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이 임대인분이 의뢰한 부동산을 알려주면 그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나 인터넷에 중개의뢰를 하려고 한다하면 알려 주실 겁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광고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