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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극락조95

섹시한극락조95

24.05.24

전세 계약 만료로 인해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부동산의 의뢰를 할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전세 계약 만료로 인해 집주인께 3달 전에 통보를 하였으나, 3주가 남은 현재의 시점에 집을 보러온다는 연락도 없어 현 인차인인 제가 집주인에게 부동산에 올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여서 부동산에 의뢰를 하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부동산에 의뢰를 한 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인 저니까 새 임차인이 구해졌을 때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고하면 부동산에 올리고 싶지 않은데,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에 문제는 없나요?

확인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4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게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