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호랑나비106
- 부동산경제Q. 월세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와 전입신고를 한 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이번에 월세 보증금 1천만원으로 서울에 월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와 잔금은 2월 9일에 작성하고 치루기로 했는데 그날이 구정 연휴의 시작이라 구정 연휴가 끝난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사 측에서는 저는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안전하다고 하는데 안전한게 확실한 건가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와 전입신고를 한 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달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구정 연휴로 인해 확정일자를 4일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나요?제가 이번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2월9일로 입주를 신청을 했는데 그날이 구정 연휴의 시작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구정 연휴가 끝난 이후 받아야 합니다.중개소와 집주인은 안전하다고 계약서를 2월 9일에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구정 연휴가 끝난 후에 받아도 된다고합니다.이에 조금 불안하여 아예 계약 날짜를 당기자고 하였는데 기존 세입자가 2월 8일에 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날짜와 입주 일자를 미루면 임대인분께서 내년에 세입자을 받을 때 시간이 딜레이 되어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말을 해 놓은 것처럼 2월 9일 계약하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안전한지) 아니면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미루고 싶지만 임대인과 감정 소모를 하기가 껄끄러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