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와 전입신고를 한 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이번에 월세 보증금 1천만원으로 서울에 월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와 잔금은 2월 9일에 작성하고 치루기로 했는데 그날이 구정 연휴의 시작이라 구정 연휴가 끝난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사 측에서는 저는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안전하다고 하는데 안전한게 확실한 건가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와 전입신고를 한 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달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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