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와 전입신고를 한 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달라도 되나요?
이번에 월세 보증금 1천만원으로 서울에 월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와 잔금은 2월 9일에 작성하고 치루기로 했는데 그날이 구정 연휴의 시작이라 구정 연휴가 끝난 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중개사 측에서는 저는 보증금이 소액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안전하다고 하는데 안전한게 확실한 건가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와 전입신고를 한 날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달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날자와 확정일자 날자중에서 더늦게 된 날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얼마 안되니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또 등기부등본에 별이상 없으면 됩니다
그쪽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을겁니다
최우선변재금 맞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들이 다르면 마지막에 받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된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것 입니다. 다르다고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