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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호랑나비106
붉은호랑나비106

구정 연휴로 인해 확정일자를 4일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월9일로 입주를 신청을 했는데 그날이 구정 연휴의 시작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구정 연휴가 끝난 이후 받아야 합니다.

중개소와 집주인은 안전하다고 계약서를 2월 9일에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구정 연휴가 끝난 후에 받아도 된다고합니다.

이에 조금 불안하여 아예 계약 날짜를 당기자고 하였는데 기존 세입자가 2월 8일에 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날짜와 입주 일자를 미루면 임대인분께서 내년에 세입자을 받을 때 시간이 딜레이 되어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말을 해 놓은 것처럼 2월 9일 계약하고 이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안전한지) 아니면 이후로 미루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미루고 싶지만 임대인과 감정 소모를 하기가 껄끄러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날자를 잡아도 구정에 날자를 잡는지

      세입자가2월8일에 나가면 2월8일에. 잔금을 치르고 2월8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차라리 2월8일에 잔금하자고 해보세요

      임차인 나가면 바로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면서 바로 전출하면되고 질문자님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