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벌206
- 정형외과의료상담Q. 팔굽혀펴기 할때 자꾸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닿습니다. 왜 그럴까요?안녕하세요. 이걸 뭐 검색해도 찾아볼 수도 없고 해서 질문 여쭙습니다.몇년 전쯤에 목에 담이 걸린거 마냥 극렬한 통증을 느꼈었고 그 통증이 정도가 좀 심해서고개를 들지 못하는 수준에 오른쪽 어깨쪽까지 통증이 번져가지고머리도 제대로 못감고 약간 장애(장애에 대한 비하 아님)가 있는 사람처럼 기괴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고개를 돌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운전도 거의 못할지경이었거든요.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강하게 와서 어깨가 살짝 올라가서 움츠린 자세로 천천히 움직여야 했던..그래서 정형외과인가 가서 검사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고혈관 조형술인가 하고 신경주사인가 뭔가 목쪽에 맞았던거 같습니다.일주일 좀 넘게 고생하다가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때 이후로 오른팔잡이 임에도오른팔의 힘이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그래도 뭐 이제 통증은 없고 하니까 별수 없지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근래 운동을 하면서 다른 운동에서는 못느꼈는데유독 바닥에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오른쪽 무릎만 바닥에 닿더라구요하체를 보면서 해보니 오른쪽 무릎만 구부정하게 구부러져서 바닥에 닿더군요. 왼쪽은 짱짱한데.그래서 오른팔뿐이 아니라 오른쪽 전체의 운동기능이 떨어진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이게 뇌경색 전조증상 같은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이런 증상에 의심해봐야 할만한 질환이나 검사해봐야 할만한게 있는지아시는 의료계 종사자분이 계시다면 한 번 문의드리고자 질문 드려봅니다.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자동차 트렁크 누수(사고X)의 경우 차량 결함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소나타 dn8 아마 19년식인가 20년식인가 될는 차를 몰고 있습니다.제가 구매한지는 4년 반이 좀 넘었는데이번 장마 지나고 오랜만에 스크린 골프를 치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골프백부터 뭐 전체가 다 물에 젖어 있었고 스페어타이어 놓은거 밑에 부분에는 물이 차서 찰랑거리더라구요블루핸즈에 방문했더니 예약하고 오래서 예약하니까 일주일 뒤고이거 사고 났는지만 자꾸 물어보는데 사고는 전혀 난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 동네 공업사에 가봤더니 블루핸즈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해서 해결해보라는데그게 가능한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트렁크쪽에 물이 새면서 후방 카메라도 내부에 물이 찬거 같고골프백, 골프화, 항공커버 다 곰팡이 펴서 항공커버는 버리고 신발을 세탁맡기고 골프백은 버리게 생겼는데이런건 어디 항의할만한데가 없을까요?열불나 죽겄는데 수리비까지 깨지면 정말 너무 화가 날거 같아서 질문 한 번 드려봅니다.
- 대출경제Q. 내생에첫주택대출 금액이 이게 맞는건가요?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도통 돈도 안모이고 전세 왔다갔다 하는것도 지겨워서그냥 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파주이고 우리은행에서 알아봤는데해당 매물 감정가가 1억 8천이고 처음 상담할때 감정가의 6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었는데지역별로 소액 임대차 금액은 대출받을 수 없어서 제외해야 한다고 6900만원 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이해가 잘 안되서요. 소액 임대차 금액이 뭔지 검색해봐도 뭔지 잘 모르겠고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관련 검색해보면 LTV 80% 뭐 이런다고 하던데왜 1억 8천 감정가에서 6900만원만 대출이 된다는건지 누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가요?
- 생활꿀팁생활Q. 기내용캐리어 자물쇠가 TSA일 필요가 있나요?캐리어를 사려고 알아보는데 가까운 동남아 정도 다닐 예정이고 남자인데다가 일 때문에 여행을 길게 못가서기내용 캐리어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TSA인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그냥 뒈지게 튼튼한 자물쇠인가보구먼 하고 넘겼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수화물에 의심 물품이 있거나 랜덤으로 검사에 걸렸을때 TSA 자물쇠는 마스터키로 열어서 확인하고나머지 자물쇠는 때리 뿌아서 확인하던지 절단해 버린다던데그럼 기내용 캐리어는 딱히 TSA 자물쇠일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검사래봐야 출국할때 얹어놓고 지나가는거고 뭔가 있는거 같다 하면 열어봐라 할텐데기내용 캐리어에도 TSA 자물쇠인지 물어보는건 혹시나 수하물로 부치게 되는 경우 때문일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해지통보 후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해야하나요 인계가 되는건가요?올해 10월 계약 종료인 전세집 계약을 연장 없이 종료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임대인분에게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 통보를 드릴건데 임대인분이 건강이 많이 안좋다고 들어서요.통화와 문자를 통해서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 동의 한 후에 만약 사망하시면임대인의 모든 지위는 상속자분에게 간다고 알고 있는데그러면 상속자분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통보는 된거니까 계약을 종결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그게 만약 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을 받으신다면 해지통보 기간인 6~2개월 안에 안들어갈텐데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임대인 사망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보증금은 1억 8천 3백 정도 됩니다. 2년 계약해서 거주하고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 보증금 5% 인상한 금액이고 계약 만료는 올해 11월 예정입니다.오늘 갑작스레 아랫집에 거주중인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랫집 분은 저와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중이시고 계약만료가 올해 6월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다는데 임대인분이 현재 시한부 2개월 판정을 받았으며 자녀가 딸 2명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와 아랫집분이 알기로는 임대인분이 전세계약을 맺은 가구가 14가구 정도 되고 이 근방에 제법 넓은 땅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서 상속 포기가 말이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어쨌든 부동산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현재 전세계약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비용에 이 집을 매매하거나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집을 그 가격에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8세대 살고 있는데 제가 지은지 2년차에 입주했는데 그때부터 녹물이 심해서 화장실 2개중 한개는 아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계약 체결되는 날까지 조용히 있다가 계약 다 끝나고 나니까 녹물 때문에 고생했다며 꿍시렁 거리더군요. 집 보러 두번 갔었고 모든 물 다 틀어봤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른 세대도 전부 마찬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1. 계약 종료 이전에 만약 임대인분께서 사망하시고 자녀분이 상속을 받으신다면 계약을 다시 하거나 계약 종료를 협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되어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한 날짜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야하나요? 만약 6월 1일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 나가기로 했는데 안줘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날 보증금을 받기로 했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2. 임대인의 자녀분들이 만약 아랫집에서 얘기 들었다는대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법적 대응 방안이나 구제 방안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생각해 보기로는 거주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 우선 변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제 보증금을 주는 건가요? 남은게 없으면 저는 그냥 돈을 다 날리게 되는건지..3. 임대인이나 부동산측에서 아직 저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곧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서 응대를 해야할 것 같은데 임대인과 제가 협의가 되면 계약해지 이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된다 어쩐다 하는게 다 무시되고 서로 합의가 된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번에서 문의드린 것 처럼 보증금 반환 날짜에 대해 계약서나 아니면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근거자료를 갖춰 놓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마지막으로 제가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hug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계약기간보다 협의하여 일찍 종료한다면 제 보증금은 허그에서 일단 저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건가요?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을 포기하면 hug에서 저에게 먼저 전세금을 지급해주고 임대인이든 경매를 붙이든 해서 처리를 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_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임대인 사망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보증금은 1억 8천 3백 정도 됩니다. 2년 계약해서 거주하고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 보증금 5% 인상한 금액이고 계약 만료는 올해 11월 예정입니다.오늘 갑작스레 아랫집에 거주중인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랫집 분은 저와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중이시고 계약만료가 올해 6월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다는데 임대인분이 현재 시한부 2개월 판정을 받았으며 자녀가 딸 2명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와 아랫집분이 알기로는 임대인분이 전세계약을 맺은 가구가 14가구 정도 되고 이 근방에 제법 넓은 땅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서 상속 포기가 말이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어쨌든 부동산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현재 전세계약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비용에 이 집을 매매하거나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집을 그 가격에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8세대 살고 있는데 제가 지은지 2년차에 입주했는데 그때부터 녹물이 심해서 화장실 2개중 한개는 아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계약 체결되는 날까지 조용히 있다가 계약 다 끝나고 나니까 녹물 때문에 고생했다며 꿍시렁 거리더군요. 집 보러 두번 갔었고 모든 물 다 틀어봤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른 세대도 전부 마찬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 계약 종료 이전에 만약 임대인분께서 사망하시고 자녀분이 상속을 받으신다면 계약을 다시 하거나 계약 종료를 협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되어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한 날짜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야하나요? 만약 6월 1일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 나가기로 했는데 안줘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날 보증금을 받기로 했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2. 임대인의 자녀분들이 만약 아랫집에서 얘기 들었다는대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법적 대응 방안이나 구제 방안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생각해 보기로는 거주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 우선 변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제 보증금을 주는 건가요? 남은게 없으면 저는 그냥 돈을 다 날리게 되는건지..3. 임대인이나 부동산측에서 아직 저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곧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서 응대를 해야할 것 같은데 임대인과 제가 협의가 되면 계약해지 이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된다 어쩐다 하는게 다 무시되고 서로 합의가 된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번에서 문의드린 것 처럼 보증금 반환 날짜에 대해 계약서나 아니면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근거자료를 갖춰 놓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마지막으로 제가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hug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계약기간보다 협의하여 일찍 종료한다면 제 보증금은 허그에서 일단 저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건가요?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을 포기하면 hug에서 저에게 먼저 전세금을 지급해주고 임대인이든 경매를 붙이든 해서 처리를 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전체가 다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거 같긴 한데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