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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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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통보 후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해야하나요 인계가 되는건가요?

올해 10월 계약 종료인 전세집 계약을 연장 없이 종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분에게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 통보를 드릴건데 임대인분이 건강이 많이 안좋다고 들어서요.

통화와 문자를 통해서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 동의 한 후에 만약 사망하시면

임대인의 모든 지위는 상속자분에게 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속자분에게 재차 해지통보를 드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통보는 된거니까 계약을 종결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만약 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을 받으신다면 해지통보 기간인 6~2개월 안에 안들어갈텐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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