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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전세로 계약을 한 빌라의 집주인이 별세하시고 아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달안에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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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대차 계약은 유지되며, 상속인에게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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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임대한 목적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그러한 전세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상속을 인지하고도 시일을 둔 경우 묵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지체없이 상속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