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문제 문의

전세로 들어와 계시던 세입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제분께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무턱대고 해당 자제분께 입금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 보증금 반환처리를 진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공탁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다수임에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시는 걸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