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공탁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다수임에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시는 걸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