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사망한 경우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살던 세입자 (아버지와 아들)중에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또다른 세입자인 아들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전 전세 계약이 아버지와 맺은 계약입니다.
알아보니 돌아가신분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은 출가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거하던 아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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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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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금 반환은 상속인에게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은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전세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단독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경우, 추후 딸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들과 딸 모두의 동의를 얻어 전세금을 반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서, 인감증명서 등)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사망한 아버지라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바, 자녀가 두명이기 때문에 아들만 청구를 하면 2분의1만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