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전세금 반환은 상속인에게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은 아들과 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전세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 분배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단독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경우, 추후 딸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들과 딸 모두의 동의를 얻어 전세금을 반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서, 인감증명서 등)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