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물범268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아내가 임신해서 회사에 말을 했는데 출산휴가 20일 쓰고 돌아오거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원래 자리로 복귀가 불가할 수 있다고 직속상사에게 말을 들었습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복귀하면 2일 정도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발령 낸다고 합니다. 이러면 회사 법무팀에서도 안 걸린다고 했다던데 이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여성 근로자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파견계약직 근무 후 6월 중순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서 혹시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수습평가가 3개월 뒤에 있는데 이때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정규직 전환 확정 메일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