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성 근로자 처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파견계약직 근무 후 6월 중순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서 혹시 불이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수습평가가 3개월 뒤에 있는데 이때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정규직 전환 확정 메일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상태에서 출산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때는 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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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임신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수습평가에서 탈락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