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정직한영양144
정직한영양144

수습기간 중 출산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준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 관련 문의합니다.

위 기관에 정규직 지원하여 처음 입사하면 수습기간 3개월이 있던데요.


Q1. 수습 3개월 기간 중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Q2. 출산휴가를 수습 1개월 차 혹은 2개월 차에 90일 신청할수있나요?


Q3.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은 기관에 따라 다를까요?(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근무평가가 내려저 정규직 전환이 될지, 아니면 수습기간이 짧아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지도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기관에 따른 평가에 다르겠지만,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에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2.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출산예정일 전후로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정규직 전환여부는 각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 가능합니다.
      2. 사용 가능합니다.
      3. 정규직 전환여부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은 회사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 2. 답변

      출산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신청하면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출산에 임박하여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통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 채용 경위 등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3. 답변

      정규직 전환 여부는 기관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출산은 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의 자체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