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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5.03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도 정규직에 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도 정규직에 준해서 보장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기관 특성상 비정규직(단기 계약직, 보통 1년 단위) 근로자가 많습니다.

여성 근로자분께서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십니다. 출산휴가를 3개월 보장해야되는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나서도 육아휴직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기관에서는 업무 공백을 위해서 출산휴가 때부터 후임을 채용하고 싶은데,,,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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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때부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회사가 출산전후휴가와 곧바로 이어지는 육아휴직을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관의 정원 또는 예산 문제로 인하여 채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불가하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휴가를 보장해주는게 맞을지 이신지

    후임을 채용하고 싶은데 정원 TO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두고 어떻게 하실지를 문의하시는 건지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신청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앟유직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할 게 아니라면 퇴사를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뽑을 때 후임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도 아닌데, 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대체근로자로 채용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정직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떠나서 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가능하오니, 유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