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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박각시186
냉정한박각시18621.09.15

출산휴가+육아휴직1년 예정인데 대체자로 정규직을 뽑는다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는 계약직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규직을 뽑을 예정이며

현재 근무하는 소속, 부서, 직종을 출산 휴가일부터 다른 소속으로 변경한 뒤 복직 시 그 부서로 복직하게 된다고 하는데

동일 임금, 동일 업무로 복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출산휴가만 쓰고 돌아와야 하는건지ㅠㅠ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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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자를 반드시 동일임금, 동일업무로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나,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직이 원칙이나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도 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자를 원직이 아닌 타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은 전보·전직 등

    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직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행법 2017구합74337, 선고일자

    : 2018-08-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