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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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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채용 상시 근로자 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원래 상시근로자 4인인 경우에 1인이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이 경우 다양한 글에 보면 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여전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대체인력은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그러면 여전히 5인미만에 해당)인가요?

만약 맞다면 고용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에 대체인력임을 표시하고 계약해야하는 것일까요? 정규직으로 뽑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고용 기간은 휴직자의 복귀시점까지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인력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은 휴직자 복귀시까지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5인미만 입니다.

    2. 계약직으로 채용해고 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여도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시 휴직자의 복귀시점에 맞게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