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채용 상시 근로자 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원래 상시근로자 4인인 경우에 1인이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이 경우 다양한 글에 보면 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여전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대체인력은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그러면 여전히 5인미만에 해당)인가요?
만약 맞다면 고용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에 대체인력임을 표시하고 계약해야하는 것일까요? 정규직으로 뽑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고용 기간은 휴직자의 복귀시점까지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인력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은 휴직자 복귀시까지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추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미만 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고 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여도 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시 휴직자의 복귀시점에 맞게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