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채용 상시 근로자 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원래 상시근로자 4인인 경우에 1인이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이 경우 다양한 글에 보면 휴직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여전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대체인력은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그러면 여전히 5인미만에 해당)인가요?
만약 맞다면 고용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에 대체인력임을 표시하고 계약해야하는 것일까요? 정규직으로 뽑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고용 기간은 휴직자의 복귀시점까지로 정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