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여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행정해석은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508, 회시일자 : 2021.12.24.).
위와 같이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해서 채용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근로자를 채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증가가 없으려면 반드시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하나요? 휴직자의 복직 시점 및 복직 여부 (복직 없이 퇴사할 가능성도 존재)에 대한 불투명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이는 대체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고 그냥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 형태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는 전혀 상관 없이 지원금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및 미만 판단 시 새로운 대체인력이 카운팅 되지 않으려면 정규직 채용은 하면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