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여부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행정해석은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508, 회시일자 : 2021.12.24.).

위와 같이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체해서 채용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근로자를 채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증가가 없으려면 반드시 기간제로 채용을 해야하나요? 휴직자의 복직 시점 및 복직 여부 (복직 없이 퇴사할 가능성도 존재)에 대한 불투명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이는 대체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고 그냥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근로계약 형태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는 전혀 상관 없이 지원금 신청 및 수령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및 미만 판단 시 새로운 대체인력이 카운팅 되지 않으려면 정규직 채용은 하면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기간제로 채용해야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2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508)에 의거하여 휴직 대체자는 한시적 대체성이 입증될 때에만 중복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정규직 채용은 특정 기간에 한정된 대체근로가 아닌 통상적인 인력 충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대체 목적과 종료 시점을 명시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지원금 수령 요건과 근로기준법상의 상시 근로자 산정기준은 서로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하여야만 상시근로자 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육아휴직 대체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복귀 시점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야 상시근로자 수에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됨에 따라 법적 부담을 갖기 싫다면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행정해석은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체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