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시 대체자 근로자 채용여부 질문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시에 대체자 채용할 때
1명 자리를 2명이나 3명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더 지급하는거니 상관없는지 아니면 계약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나 출잔전후휴가 인원의 대체자가 기존 인원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차이가 있다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예외를 기대하시고 여러명 채용하시는 거라면 명목만 육아휴직자의 대체이고 실질은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될 수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명 자리에 2명 또는 3명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인사 재량에 해당하며, 급여를 더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의 대체라는 명목으로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자와 명백히 차이나는 경우, 형평성 문제나 내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업무범위 및 기간,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