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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7.26
계약직 근로자는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근로자, 사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는 육아 휴가와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 근로자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아기의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를 받으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

    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쌍둥이 등)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받으며, 이때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