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지급할 급여가 없는걸까요?
국가에서 통상임금의 70%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건지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지급할 급여가 없는걸까요?
국가에서 통상임금의 70%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해주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