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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29

일용직 근무자도 출산 휴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일용직 근무자분들도 많잖아요 일반 회사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요 일용직 근무자들도 출산 휴가가 혹시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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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휴가의 경우는 '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사용자(사업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을 하면서, 임금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즉 수당직, 일당직, 임시직 등으로 호칭)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당이로 근로관계가 끝나는)가 아니고 관공서등에 상시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라면 그 사용자(사업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