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계약을 재갱신전 상황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을 재갱신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재계약을 안했는데 임신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내야되는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안하고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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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계약기간까지 사용자가 부여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1년을 다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므로 가급적 명확하게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진행하신 후 육아휴직 등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잔여 출산휴가에 대한 출산휴가급여)을 고용센터에서 지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계약서 작성 이후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재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고, 재계약 거절시 육아휴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후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