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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엄한물범268
아내가 임신해서 회사에 말을 했는데 출산휴가 20일 쓰고 돌아오거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원래 자리로 복귀가 불가할 수 있다고 직속상사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복귀하면 2일 정도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발령 낸다고 합니다. 이러면 회사 법무팀에서도 안 걸린다고 했다던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복직 후 이루어진 전보가 업무상 필요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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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정당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은 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의 계획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법무팀이 이를 용인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직무내용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으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