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회사에 말을 했는데 출산휴가 20일 쓰고 돌아오거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원래 자리로 복귀가 불가할 수 있다고 직속상사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복귀하면 2일 정도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발령 낸다고 합니다. 이러면 회사 법무팀에서도 안 걸린다고 했다던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복직 후 이루어진 전보가 업무상 필요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정당한 경영상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것은 휴직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의 계획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법무팀이 이를 용인했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직무내용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으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