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육아휴직을 두 번째 썼는데 이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육아휴직은 쓴 후 2년 정도 지나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썻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첫 번째 육아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진급이 늦어진 이유는 육아휴직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번 듣기도 했고요. 두 번이나 육아휴직을 갔다왔는데 근속연수 도 법정으로는 챙겨주게 되어 있지만 안 챙겨줄 것 같기도 해요.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요? 두 번이나 보내줬으니 더 다녀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2번 사용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2. 법상 보장된 권리를 육아휴직을 2번 사용했다고 하여 부여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규직 근로자이고 근무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4. 현재 취업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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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근속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가 등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직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한 처우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실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여 육아휴직이 있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에 경력 단절 등의 고민이 적은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경우라면 타 회사로의 이직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에 담당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에 있어서 근속기간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을 2번 썼으니 보답의 마음으로 회사를 더 다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육아휴직 기간은 무조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법정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등을 위한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휴직했으니 이 기간은 빼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만약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이 기간을 제외하고 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휴를 두 번 썼다는 이유로 회사에 부채의식(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을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쫒겨 하시기 보다는, 사표를 먼저 내지 마시고,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업데이트하여 조용히 구직 활동(오퍼 수락, 면접 등)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질문자님이 퇴사할 이유는 오히려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