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에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한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였다면

다음번에 다른 근무지로 옮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1인 1번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자녀에 대해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다 사용하고 이직하였다면 다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현재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더 이상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직하여 다른 직장에 가신 경우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자녀 대상으로 다시 육아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자녀가 아니고 다른 자녀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 자녀에 대해 이미 1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근무지를 옮겨도 추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은 근로자 1인당 '자녀 1명당 1년'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직시에는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 기간만 승계되어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아이에 대한 1년의 권리를 모두 소진했다면 장소가 바뀌어도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게 된다면 그 둘째 아이를 위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 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육아휴직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아이에 대해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어느 사업장(다른 근무지, 다른 회사)으로 옮기더라도 동일한 자녀로는 추가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사용 권리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첫째 자녀로 6개월만 사용하고 퇴사/전근을 했다면, 새로운 근무지에서 남은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비,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여성고용정책과-462, 2014.2.13)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양해한다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 자녀당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 즉,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다면 다른 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의 최대 사용기간은 자녀당 1년입니다

    때문에 근무지 이전과는 상관없이 이를 초과하였다면 더 이상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당 1년이 육하휴직의 최대 사용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하였다면

    다른 회사에 옮겨도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수는 없습니다.(물론 이전 직장에서 1년미만

    으로 사용하였다면 남은 기간에 대해 다른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