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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조롱이61
지적인조롱이6120.09.07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까?

조만간 둘째를 출산하는 지인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출산휴가가 10일로 정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때는 업무로 인해 출산휴가를 쓰지 못했고, 둘째때는 꼭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근로자가 배우자출산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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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했을 시 10일의 유급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기일이 지나는 경우에는 휴가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의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배우자출산휴가 거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청을 안하고 90일이 지나는 경우 소멸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하여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먼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청구를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90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신청했을 때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