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출산휴가를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잖아요. 그런데 사정상 바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출산 후 한 달 뒤에도 쓸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