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돌고래40
- 민사법률Q.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후 인계인수대표회의 회장 해임 통보후 (주민동의 해임절차 이행함- 내용증명등)해임에 부동의 인계인수를 못하겠다고 하는데강제 집행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아파트 관리비를 회장 개인명의로 되어있어 금융사고도 우려됩니다
- 의료법률Q. 아파트누수 검사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하나요2층 천장 누수로 2층 업체소개로 3층에서 누수검사 하였습니다 이상없는 소견이 나왔는데 검사비용을 어디에서 비용부담 해야 하는지 해서요향후 다른 층 검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누수탐지 오인 비용부과 어느세대에 책임 있는지2층 천정(저희집) 누수로저희가 누수탐지전문업체를 소개해주어 3층에 검사의뢰 하였는데 누수이상 없고4층에 검사의뢰 하였는데 누수이상 없고5층에 검사의뢰 누수발생 확인 5층에서는 검사비용은 본인건만 부담한다는데 3.4층 검사비용은 누가부담해야할지 질의드립니다.(아파트관리 규약에는 누수비용부담조항 없습니다)소송시 판례도 궁금 합니다
- 민사법률Q. 입대의회장,부회장 판공비 인상 수령78세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입니다공동주택관리규약은 없으며 입대의 회장,부회장,감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18년~2021년까지 판공비총액 20만원(회장,부회장)월정액으로 수령하였는데(관례대로했다고 강변)2022년부터 판공비총액 40만원(회장,부회장)으로 인상하여 월정액으로 수령하였습니다 -- 입주민등 전체 동의없이 월정액으로 수령했습니다( 22년결산시 알게됨) 질의) 위 금액 환수할수 있는지 또한 법적제재를 물을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부감사를 받지않은 공동주택 결산서 * 78세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입니다1)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없으며2) 입대의(회장,부회장,감사)는 구성되어 있고 매년 결산후 주민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3) 결산서는 회장과 부회장 날인만하고 공고 하였습니다질의) -- 23년 결산시 감사인 감사(내부감사)를 받지않고 주민에게 결산공고를 하였는데 검증을 하지않은 결산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 할수있는지 여부 -- 결산서를 작성한 회장,부회장에게 어떤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한 게시물 주민이 훼손입주자 주민이 아파트주민총회 공고 게시물을 훼손 하였습니다 죄명은 무엇인지 어느기관에 고발해야 하나요절차나 방법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연말 결산을 감사인 받지않고 결산공고를 해도되는지1) 아파트결산(23년)을 감사인 감사를 받지않고 결산공고한것은 유효한지 여부 -- 당아파트는 회장,부회장,총무,감사 있습니다.2) 감사인 감사를 받지않고 결산공고를 한 행위에대한 처벌규약이 있는지 여부
- 성범죄법률Q. 78세대(1동)공동주택의 입대의임원 해임경기도 공주법에 아래와같이 적용 하는데..1) 동대표해임은 입주자등 과반수투표 과반수찬성으로 해임2) 임원은 입주자등 1/10 이상투표 과반수찬성으로 해임질의)저희아파트(78세대)도 임원해임시 입주자등 1/10 이상투표 과반수 찬성 해임 적용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입대의회장에게 판공비,관리비를 관례대로 지급,면제한 금액을 환수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78세대 자치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 없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회장,부회장,총무,감사)--- 2018년이후 매기 결산은 하지만 입주민총회없는 공고만 합니다--- 입대의 회의는 하는지 알수없으며 회의록 등 자료 없습니다질의 1) 입대의회장 판공비 지급은 타당하다는 회장의 항변--- 매기결산서에 판공비 기표된 금액에대해 주민의 반론의견 없었기 때문에 입주민이 인정 한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느냐느 회장의 답변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 입주민동의 없이 월정액으로 2018~2020 까지 20만원 수령했고, 2021~2023 까지 40만원 수령함) 질의 2) 입대의회장 관리비 면제가 타당한지(2018년 이전에도 주민동의서 없음)--- 회장 관리비 면제는 2018년 이전부터 면재 하였기에 관례대로 미납은 문제없다는 항변
- 성범죄법률Q. 비의무관리공동주택입대의 법적제재 가능여부 질의저희 공동주택은 100세대이하 소규모 비의무관리단지입니다공동주택관리규약은 없으며, 2기입주자대표회의구성은(회장,부회장,감사,이사)되어있습니다관리규약만없을뿐 형식상 의무관리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1기 입대의 --- 2014년~2017년2기 입대의 --- 2018년~2024년2월 현재질의 1) 입대의회장 판공비 월정액으로 40만원 편취하고있습니다-- 23년결산을 맞아 본건으로 문제제기하니 전례대로(1기입대의) 집행하였으니 문제될게 없다고만 합니다 본건에 대한 전체주민동의없었고 임원들만으로 회의하여 결정했다고하며 이에대한 회의록이나 동의서도 없습니다 1기 입대의판공비는 5만원이었습니다(회의록, 동의서없음) 2기 입대의도 1기에서 받았던 5만원으로시작하여 20만원인상 21년부터는 40만원 인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저희 아파트처럼 비의무관리대상 이더라도 주민동의없이 집행되는사안도 법적제재를 가할수있는지 여부(불법편취한 판공비로볼수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환수 하여야 하나요)질의 2) 입대의회장,부회장,총무 관리비미납부-- 1기 입대의부터 관리비를 면제해주었기에 현 입대의도 납부치 않는다고 합니다1기 입대의 자료에도 관리비 면제하겠다는 회의록이나 입주민동의서도 없으며, 2기 입대의 운영중에도 주민에게동의를 요청한일 없습니다.위 두사항에대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형사고발 사안도 되는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