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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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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를 받지않은 공동주택 결산서

* 78세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입니다

1)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없으며

2) 입대의(회장,부회장,감사)는 구성되어 있고 매년 결산후 주민에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3) 결산서는 회장과 부회장 날인만하고 공고 하였습니다

질의)

-- 23년 결산시 감사인 감사(내부감사)를 받지않고 주민에게 결산공고를 하였는데

검증을 하지않은 결산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 할수있는지 여부

-- 결산서를 작성한 회장,부회장에게 어떤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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