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매한돌고래4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창고임대료 계약만료전 임대인이 구두로 인하한 금액을 인정해 줄수 있는지 여부임 대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임 차 인 ; 일반사업자창고임대계약 ; 2019.3.31 ~ 2021.3.31임대약정서 금액 ; 월 130,000 원질 의 ;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기 약정되어 있는 임대료를 임차자가 인하 요청하여 구두로 임대료 인하 해준 사실을 후임 대표회장이 임차인의 말만을 듣고 인정해 줄수있는지 (본 약정서에는 인하금액 정정도 없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장 인수인계시 발견된 사항이며 본건은 전임회장이 구두로 결정 했다는 것을 1) 소급해서 계약서 작성 보완해야 하는지 2) 확인서만 받으면되는지 3) 구두결정을 인정치 않고 차인 금액 전액을 청구 해도 되는지 ㅡ 계약기간 만료전 2020.3.1 부터 현재까지(2025.4) 월 100,000 원 을 납부하여 총62개월 납부 차액 1,860,000원 입니다 후임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차인금액을 임차자 와 전임회장에게 징구 하자고 하는데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아파트회계 결산업무 제공하던 자가 사용하던 전산화일(결산서양식)을 받을수 있는지여부소규모아파트(비의무관리단지)입니다자치관리이며 아파트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회계사무능력있는자 에게 월수수료(월정액)를 지급하고 월지출, 결산업무를 제공받았습니다금번 차기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면서결산업무를 하던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본인이사용하던전산화일(결산서양식)을 인계하지않고 삭제하였다고 합니다이에 후임 입대위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결산업무를 하였던 자가 결산서 양식과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한것에대해 1)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여부2) 결산서양식은 아파트소유 귀속되 는지 여부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아파트경비원급여지급시 원천징수를 안해도문제 없는지..저희 아파트는 수년전 부터 경비원에게 급여총액만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원함)저희는 자치관리이며(입주민이관리) 비영리단체이다보니 부가세,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본인이(경비원) 자료를 남기지 않는것을 원해 급여를 현금을인출하여 지불 했습니다입주민들이 급여 원천징수하지 않는것을알고 누락된 3년치 원천징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것이 법적으로도 어떤 문제있는지 자문 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원에 집합건물 임시관리단집회허가신청서 접수후 언제 결정되는지..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1/5 동의를 받아12월11일 법원에 임시관리단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법원에 접수후 언제 통보(결정)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빨리 결정문을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유번호없는 소규모아파트경비원급여 원천징수 신고 해야하나요65세대 소규모아파트입니다79세 경비원한분 고용중인데 급여를 현금지급하고있고 원천징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원하시는대로 현금으로 드렸는데 저희아파트에서는 원천징수신고해야되나요저희아파트는 고유번호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주택에 식재한 30년된나무 훼손하면공동주택 조경수중 30년된 나무를 공동주택관리회장이 베어 버렸는데 손해배상 요구할수 있는지베어버린 사유는 저층주민의 민원 -- 습하고 해충 때문에 회장에게 요청조경수로 식재된 나무는 공동주택 주민의 재산이어서 저층의어려운점 있더라도 주민동의후짜르거나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표회의임원으로만의 협의로 제거할수있는지 여부원상복구 시키려면 책임한계는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관리전임회장의임기종료시 인수인계전임회장 임기가 7.31일종료됐고신임회장은 선출되어(주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 8.1일 부터 개시되는데전임회장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있습니다1) 인수인계하기전까지는(12.31일 넘기겠다고 함) 본인이 회장이라고 우기는데인수인계할때까지는 전임회장이 계속관리하는것이 맞는건지2) 8.1일부터 전임회장이 관리비로 전기공사또는 일반관리비를 사용하면 어떤법에 적용받는지질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전임관리회장이 후임회장에게 인수인계안하고 관리비통장 안넘기면 법적제재할수..아파트관리회장이 임기종료되어 새 집행부를 선출했는데인수인계를 하지않습니다물론 아파트관리비 입금통장과 인감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아파트관리비 입금통장은 개인명의로 되어있어 본인 승인없이는 인출이 안됩니다앞으로 공동전기료등 집행해야할 자금이 필요한데1) 개인명의사용 금융거래를 가압류할수있나요2) 법적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 있으면 어떤것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관리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할수있는지저희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입니다아파트 관리규약 없습니다아파트 관리회장이 관리비를 경조사비에사용하면 소액이라도 공금횡령으로 볼수있나요공금횡령에 해당된다면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70세대 소규모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의한 적용을 받는지20년전 건축된 70세대 소규모 아파트 입니다관리규약은 없으며관리위원 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소규모라 집합건물에 적용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집건법에 적용받는다면 1) 지자체에 관리인선임 신고 해야 하는지2)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3) 기존임원 해임 하려면 주민동의 몇프로 적용 받아 야 하는지 -- 저희는 관리규약이 없어서 공주법.집건법 어느법률 규정에 맟춰야 할지 난감 합니다 (공주법에는 임원인경우 주민동의 1/10발의 과반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