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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돌고래40

고매한돌고래40

24.04.02

70세대 소규모아파트는 집합건물법에의한 적용을 받는지

20년전 건축된 70세대 소규모 아파트 입니다

관리규약은 없으며

관리위원 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라 집합건물에 적용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건법에 적용받는다면

1) 지자체에 관리인선임 신고 해야 하는지

2)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3) 기존임원 해임 하려면 주민동의 몇프로 적용 받아 야 하는지

-- 저희는 관리규약이 없어서 공주법.집건법 어느법률 규정에 맟춰야 할지 난감 합니다

(공주법에는 임원인경우 주민동의 1/10발의 과반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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