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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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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할수있는지

저희는 1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회장이 관리비를 경조사비에

사용하면 소액이라도 공금횡령으로 볼수있나요

공금횡령에 해당된다면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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