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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40

고매한돌고래40

24.09.23

공동주택에 식재한 30년된나무 훼손하면

공동주택 조경수중 30년된 나무를 공동주택관리회장이

베어 버렸는데 손해배상 요구할수 있는지

  • 베어버린 사유는

저층주민의 민원 -- 습하고 해충 때문에 회장에게 요청

조경수로 식재된 나무는 공동주택 주민의 재산이어서 저층의어려운점 있더라도 주민동의후

짜르거나 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대표회의임원으로만의 협의로 제거할수있는지 여부

원상복구 시키려면 책임한계는 누구에게 부담시켜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서 권리의무 관게가 정해질 사안으로 보여지며, 다만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공동주택관리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우선은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