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관리전임회장의임기종료시 인수인계
전임회장 임기가 7.31일종료됐고
신임회장은 선출되어(주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 8.1일 부터 개시되는데
전임회장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1) 인수인계하기전까지는(12.31일 넘기겠다고 함) 본인이 회장이라고 우기는데
인수인계할때까지는 전임회장이 계속관리하는것이 맞는건지
2) 8.1일부터 전임회장이 관리비로 전기공사또는 일반관리비를 사용하면 어떤법에 적용받는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기가 종료되었고, 새로운 회장까지 선출되었으므로 당연히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며, 이를 해주지 않으면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새로 선출되어 임기가 시작된 회장만이 적법하게 회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