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 임원의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1기 동대표의 임기가 끝난 상태까지도 임원이 없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임원선출부터 진행을 하시도 입대의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