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회장.감사 선출전 업무는 ?

2021. 04. 20. 10:02

공동주택에서 1기 임기가 끝나고 2기 동대표가 선출 되었으나 회장 및 감사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대의 임시 대표 업무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회의 진행이나 결재 업무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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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대표회 임원의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1기 동대표의 임기가 끝난 상태까지도 임원이 없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임원선출부터 진행을 하시도 입대의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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