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아파트 단수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자치회장이 10년이 되는 시간동안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안 직후 바로 해임과 새 자치회장을 선출했는데 전 자치회장은 계속 하겠다고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파트 주민들의 50프로가 관리비를 내지 않기로 결의를 나눠 전 자치회장에게 관리비를 내지 않았더니 반나절동안 단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일단 경찰을 불러 단수를 풀었지만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며칠 사이 다시 단수를 시킨다고 협박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