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비 횡령과 아파트 단수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자치회장이 10년이 되는 시간동안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안 직후 바로 해임과 새 자치회장을 선출했는데 전 자치회장은 계속 하겠다고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파트 주민들의 50프로가 관리비를 내지 않기로 결의를 나눠 전 자치회장에게 관리비를 내지 않았더니 반나절동안 단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일단 경찰을 불러 단수를 풀었지만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며칠 사이 다시 단수를 시킨다고 협박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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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치회장의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 및 횡령죄로 고소하여 조속히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단수조치는 법적인 근거 없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이후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속히 횡령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치회장에 대하여 해임결의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규약을 살펴보시고 입주민들이 함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