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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뱀눈새78
포근한뱀눈새7820.10.08

배임죄 성립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들에 의해 해임안을 가결하고 이후 입주민 직접투표로 해임하게 되었습니다.

입주민 해임투표전까지 회장이 직무를 수행했고 관리사무소 경리가 회장의 업무 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표회의 감사가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경리에게 요청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한 입주민이 경리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리는 감사가 집행하라고 해서 집행했다고 하고 감사는 회장이 실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입주민투표로 해임전이라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리가 감사의 의견으로 집행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감사가 잘못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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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에 업무추진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 및 권한에 대해 살펴보아야 겠으나,

    감사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따라서 이에 따른 경리도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혹은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경리의 경우 과실의 정도를 따져보아야 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을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회장이 해임되기 전까지 업무수행을 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감사나 경리가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내용에 반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회장이 해임되기 전까지의 업무 추진비 집행을 한 것이 업무내용에 반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업무내용에 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