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고임대료 계약만료전 임대인이 구두로 인하한 금액을 인정해 줄수 있는지 여부
임 대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 차 인 ; 일반사업자
창고임대계약 ; 2019.3.31 ~ 2021.3.31
임대약정서 금액 ; 월 130,000 원
질 의 ;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기 약정되어 있는 임대료를 임차자가 인하 요청하여 구두로 임대료 인하
해준 사실을 후임 대표회장이 임차인의 말만을 듣고 인정해 줄수있는지
(본 약정서에는 인하금액 정정도 없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장 인수인계시 발견된 사항이며 본건은 전임회장이 구두로 결정 했다는 것을
1) 소급해서 계약서 작성 보완해야 하는지
2) 확인서만 받으면되는지
3) 구두결정을 인정치 않고 차인 금액 전액을 청구 해도 되는지
ㅡ 계약기간 만료전 2020.3.1 부터 현재까지(2025.4) 월 100,000 원 을 납부하여 총62개월
납부 차액 1,860,000원 입니다
후임 입주자 대표회의 에서는 차인금액을 임차자 와 전임회장에게 징구 하자고 하는데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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