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한쥐167
- 성범죄법률Q. 사회복지기관 수사조회기록(범죄조회회보서) 제출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려는 예비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기관에서 범죄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사회복지기관에 범죄조회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 후 기관 사람들이 조회해보겠다고 힜을때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에 나오는 사회복지사업법-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사회복지사업법-임원 범죄경력회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해보서,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만 제출 및 기관에서 열람•조회 및 제출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모든 범죄가 다 나오는 개인(일반)범죄조회회보서까지 제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기록서에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법률 전과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사자료표 내용확인(개인범죄회보서 및 수사경력조사서)는 타인 및 다른 기관•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에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클릭 시 나오는 팝업창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및 모욕죄 해당되나요?익명 카페 게시판에서 싸웠는데 상대방은 고소한단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소할까봐 카톡 익명채팅 1:1채팅 법률상담에 사연 말하면서 “고소한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상담해주는 익명이 싸운 상대 본인이거나 싸운 상대의 지인이라였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문의했을 때 고소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상담 했고 그 상담해주는 상대방이 싸운 사람 본인 또는 상대방 지인이라서 거짓말했다고 고소한다고 하면 이것도 제목에 쓴 죄명에 성립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도 허위정보사실 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되나요?어떤 사람이랑 저랑 익명 인터넷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저랑 상대방 둘 다 깎아내리는 표현을 썼구, 제가 글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문제는 이거입니다.추후에, 저랑 싸운 상대방이 고소를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걱정되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1:1 채팅에 사연을 적고 '이 사람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는 말을 썼습니다.상대방은 고소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오픈채팅 1:1상담방에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쓴것입니다. 근데 만약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만에 하나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지인이였고, 이 사연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제로 쳐서, 상담해주는 사람이 보내주신 내용이 내 지인 이야기랑 똑같은데, 제 지인이랑 싸운 상대가 맞아보여서 고소를 한다면 이것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해당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성립하는 특정성에 인정되나요?한 어플 익명 공개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욕도 했고, 서로 비하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서로 닉네임만 알 뿐 특정한 신상정보(이름, 사는곳 주소, 직업, 연락처)는 서로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있었는데도 저와 상대방 둘 다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저랑 싸운 상대방이 다른 제3자익명 닉네임을 언급했을때, 언급당한 제3자가 저랑 싸운 상대방한테 ”저기요 왜 저를 언급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것과 제3자가 언급당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걸로 보아, 다른 제3자도 저와 싸운 상대방 신상은 알지 못하는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개된 게시판에서 싸우거나 욕한것은 쌍방이든 누가 먼저했든 간에 공연성에 부합되는거 같은데,추가적인 특정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첫번째는, 싸우고 욕하고 종료된 이후에, 싸운 상대방이 자기 지인을 익명 커뮤니티 앱에 데리고 오거나, 이미 아는 사람이 앱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상대방의 신원을 아는 그상대방 지인이 "나 이 사람 아는데, 내가 이 사람 정보를 알고 있고 이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니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두번째는, 그 상대방이 옛날에 썼던 게시글 중에 만에하나, 자신을 알 수 있는 특정된 신상정보가 적혀있고, 그 이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세번째는, 싸우고 있는 중에 상대방이 자기 신상정보를 알려주는것이 아닌 싸우고 나서 갑자기 다른 게시물을 올려 나 이런사람이고 어디사는 누구인데 하며 고소하겠다. 이런 것도 특정성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싸우는 도중에 알리고 그 이후에 욕을 하면 특정성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변호사님 또는 법으로 아주 잘 아는 지식인 분의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