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사회장 엄수
아하

법률

성범죄

비장한쥐167
비장한쥐167

사회복지기관 수사조회기록(범죄조회회보서) 제출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려는 예비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범죄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 범죄조회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 후 기관 사람들이 조회해보겠다고 힜을때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에 나오는 사회복지사업법-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사회복지사업법-임원 범죄경력회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해보서,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만 제출 및 기관에서 열람•조회 및 제출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모든 범죄가 다 나오는 개인(일반)범죄조회회보서까지 제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기록서에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법률 전과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사자료표 내용확인(개인범죄회보서 및 수사경력조사서)는 타인 및 다른 기관•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에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클릭 시 나오는 팝업창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회복지기관에서 범죄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2021. 12. 21.>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조항들이 각각 너무 길어서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범죄경력회보서: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2.수사경력회보서: 수사경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3.범죄경력조회신청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4.범죄경력조회동의서: 기관에서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여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임원 범죄경력회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일반)범죄조회회보서는 타인 및 다른 기관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