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전력조회 때문에 취업이 힘들가요
예전에 보호명령을 받은적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동관련기관이라서 아동학대전력조회를 한다고 해요 범죄전력조회를 제가 직접 발급을 했을때는 아무것도 안나왔었는데요 수사경력을 발급을 하니까 보호명령 받은게 나와요 아동관련기관이라서 전력조회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 관련해서 수사경력도 확인을 할수가 있나요 취업제한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호명령을 받은걸 알게 되면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곤란해질것 같아서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보호 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서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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