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 취업제한대상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앞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에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인해 강제추행건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교육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당장 가까운 시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말 하기를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열람을 해본 결과
1. 개인범죄/수사경력 통합 조회 : 소년보호송치 강제추행건이 기록되어있구요
2. 분리조회 : 범죄경력회보서에 아무것도 안뜨더라구요
질문 :
1. 장애인복지관 시설에서 저의 성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범죄경력회보서를 취업목적으로 조회할때
개인범죄/수사경력 통합 조회처럼 강제추행건이 기록되나요?
2. 살펴보니 기관에서 요청하면 취업제한대상자다 /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회신 해준다던데 그러면 2019년 강제추행건 소년보호송치가 1호 2호 처분이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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