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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봉사활동 처분 받았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 없나요?

실습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취업 제한 대상 유무를 확인하는 건가요? 아님 범죄경력조회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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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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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습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질문자께서 범죄경력조회를 유관기관에 신청하시고 그 결과를 회보받아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실습기관에서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봉사활동 처분은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범죄 경력 회보서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결격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