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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원조사 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공공기관 채용결격사유 조회시 어떤 정보까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금고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금고형시 지원이 불가능한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실형이 아닌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신원조회시 과거 집행유예기록이 들어나는지? 이러한 사유로 입사취소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신원조사는 최종합격 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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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에 해당해야 채용취소에 해당합니다.

    결격사유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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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보안시설과 관련된 일부 공공기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신원조사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채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공고 등 모집 절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