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취업시 이전 직장에서 해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해고처리가 되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26)
해외공공기관에 취업이되어 신원조회 단계인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유무조회, 범죄경력 유무조회)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조회, 범죄이력 조회 등 채용심사 및 관용여권 신청을 위한 정보 조회 및 본인확인) 을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업한 공공기관에서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 가능한지? 고용보험을 재가입할 때 알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