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취업시 이전 직장에서 해고 사실을 조회할 수 있나요?
전 직장에서 해고처리가 되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26)
해외공공기관에 취업이되어 신원조회 단계인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유무조회, 범죄경력 유무조회)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조회, 범죄이력 조회 등 채용심사 및 관용여권 신청을 위한 정보 조회 및 본인확인) 을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업한 공공기관에서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 가능한지? 고용보험을 재가입할 때 알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유무조회, 범죄경력 유무조회)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조회, 범죄이력 조회 등 채용심사 및 관용여권 신청을 위한 정보 조회 및 본인확인) 을 작성하였더라도 범죄사실 등이 없는 이상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퇴직사유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때에도 전 직장의 퇴직사유는 이직한 직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기관이 질문자님의 이직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