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후 이직 시 징계내역 조회 가능 여부

1. 징계를 받은 후 (ex. 감급, 출근정지 등) 이직을 할 경우에,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징계여부 혹은 세부징계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은 후에는 공개 요청이 가능하다고 봐야할까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고, 수집 가능 항목에 '징계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자유롭게 징계기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3. '징계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혹은 징계와 관련한 조사내용 및 세부적인 징계 사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정보이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2.개인정보제공동의가 있었다면 동의한 범위에 한하여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제공이나 보유 목적에 따라 포괄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징계기록을 요구하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징계 처리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그 회사 징계 처리 내용을 요청해도 그 회사는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알려 주지 않음)

    회사에서 징계처리 내용을 알려면 질문자(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전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제출할 의무도 없음)

    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징계처리 내용은 회사에서 알 수가 없고 징계 사유가 범죄행위인 경우 처벌을 받았다면 범죄경력조회서 등의 제출로만 알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의 징계 이력은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이를 본인 동의 없이 내역을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만약 개인의 동의를 얻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 범위 까지도 명확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에, 징계 이력에 대해서만 동의를 한다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만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그 세부 사유와 내용까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동의 방식이 별도 정해진 것은 아니나, 동의의 범위는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는 개인정보에 유출에 따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징계이력을 공개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징계기록은 보통 징계결정 내용(징계유형)과, 처분일시, 사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질문자님에게 징계이력을 포함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이전 회사에 직접

    레퍼런스 체크 등을 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