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후 이직 시 징계내역 조회 가능 여부
1. 징계를 받은 후 (ex. 감급, 출근정지 등) 이직을 할 경우에,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징계여부 혹은 세부징계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2.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은 후에는 공개 요청이 가능하다고 봐야할까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받고, 수집 가능 항목에 '징계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자유롭게 징계기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가능한 것일까요?
3. '징계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혹은 징계와 관련한 조사내용 및 세부적인 징계 사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