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내용에 대해 전사공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한 근로자가 그동안 출퇴근 체크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법인폰에 등록해,
대리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징계 내용: 해당 행위에 대해 적합한 징계 수위 의견이 필요합니다.
전사 공지 가능 여부: 징계 내용과 당사자의 실명을 포함한 공지를 전사적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며,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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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회사의 규정과 관행, 비위행위의 횟수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가 대리로 출석하고 본인은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인지??
허위보고 및 무단결근의 기간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의적인 은폐와 무단결근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최고 해고까지도 양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전례도 참고해야합니다
또한 징계명령을 계도차원에서 전사에 띄울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름 중 하나를 가린다거나 비위행위를 다소 추상화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