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내용에 대해 전사공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둔 한 근로자가 그동안 출퇴근 체크를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법인폰에 등록해,
대리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래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징계 내용: 해당 행위에 대해 적합한 징계 수위 의견이 필요합니다.
전사 공지 가능 여부: 징계 내용과 당사자의 실명을 포함한 공지를 전사적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며,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해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