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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내에서 휴직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제
개인정보(주민번호,자녀 이름,생년월일 등)가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상사및
동료에게 제 동의없이 보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본인 상사에게 보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다면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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