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계 공지에 징계 내용과 징계 대상자, 징계 처분을 공개할 경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하는데, 직원의 이름과 징계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때 에도 명예 훼손이 성립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도 징계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 왔다면 징계 대상자나 징계 처분 내용 징계 사유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