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명령의 명예훼손 해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징계 인사명령을 게시 할 때

징계 대상자의 사번이나 성명, 소속 등을 적시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비위행위를 적시한다면

(예컨데 어떤식으로 폭행을 했다던가, 금품을 얼마 수수했다던가, 어떠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등)

해당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대상자의 실명등은 가리지만, 징계절차 등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징계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주변 직원들이 통상 다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피하려다가 오히려 직원의 명예훼손이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닐까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그 대상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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